공급인증서(REC) 수수료는 100kW 미만 발전소에는 면제되고 있고 수수료 미납에 따른 REC 미발급은 없으며, REC 미발급 사례는 신재생법 시행령상 발급 신청기한(90일) 경과가 원인이나 최근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10.5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고령의 태양광 사업자가 많음에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복잡해 ‘건당 수수료 50원’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인증서도 연간 10억원에 달함 수수료는 50원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원문 링크 : 태양광발전사업 REC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