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하여 ‘20.1.20.(수)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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