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에서 2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 A씨는 최근 태양전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5400여 장 중 1000여 장을 육안검사한 결과 70장 넘게 비슷한 하자가 있었다.
A씨는 제품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는 발전효율에 문제가 없을 시 교체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같은 비용을 주고 외관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경우 사업자 A씨는 제대로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명기돼 있지 않다면 교체나 배상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 때문에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상 1차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체가 제품 수납 .....
원문 링크 : 태양광패널, 하자생기면 발전사업자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