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1.5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5일, ‘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 (한국전력공사) 1.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범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RE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