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2월 15일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지원규모는 350억원으로 건물지원사업 항목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외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50kW 이하 예산 배정액은 14,400백만원, 태양열은 1,500 이하 5,123백만원, 지열은 1,000kW 이하 3,710백만원, 연료전지는 5,000백만원, 기타 1,767백만원이며, 시범적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액은 5,000백만원이라합니다. 지원 대상을 알아보면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원문 링크 : 2019년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공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