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떤 행위 후에 새로 생긴 법률, 바뀐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적안정성,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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