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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김태중 변호사]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김태중 변호사]

「정리해고」의 근로기준법상 정식명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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