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중대재해법 적용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실질적 사주까지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 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1)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
원문 링크 : 산재 발생 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와 중대재해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