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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모르면 손해 보는 이유?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모르면 손해 보는 이유?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법적 정식명칭은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우리에겐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익숙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 집에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이내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