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법적 정식명칭은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우리에겐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익숙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 집에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이내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
원문 링크 :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모르면 손해 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