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보험가입 후 올해 1월 건강검진 후 자궁에 혹이 발견되어 수술필요하다하여 4월 산부인과에서 수술 후 보험금청구하였고 현장심사 나온다고하며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와서 고지했던 병원과 검진받은 센터, 산부인과 위임장을 받아갔고, 요양급여나 의료보험서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근처병원 탐문하겠다기에 그것도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사실 검진 전 근처산부인과를 간적도없고 탐문해도 별상관없지만 보험사의 태도가 영 맘에 들지않아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손해사정인 왔다가고 2주가 훨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먼저연락해보니 보험사에서 탐문하는데 동의하지않아 지급할수 없고, 민원넣으려면 넣어라~ 라고했다네요 주변병원 들쑤시고 다니겟다는 그서류가 원래 동의해주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필수서류였던건가요?
민원을 넣으라하니 .....
원문 링크 : 보험 현장심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