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가입일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되면 가입 당시의 보험약관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정된 것이 적용되나요? 2.
보험사에서 조사관이 가정으로 파견된다고 하는데, 파견 시 기존 보험금 지급일인 3영업일 외에 27영업일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백내장 보험 청구에 관해 엄격해진 사항이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청구일이 4월 이전이면 파견때문에 추가된 지급상한일자와는 관계 없이 이전 사항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3.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시 보험사에서 조사관을 무조건 파견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파견하나요? 4.
위 진단서의 의사 소견 문구가 있으면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 1.
해당 안과의사가 다른 병원의 의사보다 소견서.....
원문 링크 : 백내장 다초점렌즈 보험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