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7일에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1.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매수 권한이 생기며 2.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3.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래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2.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3.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될 경우여야 합니다. 4. 수사를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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