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지급명령 후 한달 내로 결론이 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