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박수 짝짝짝 보내드려요~근로자의 날이 한참이나 지났지만꼭 무슨 날이어야지만 기념하나요~가끔씩 힘들고 지칠때는 자신을 위해서꼭 기분전환을 하세요~!그게 버팀목이 되어서 더 전진할 수 있을 거에요~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과 연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연차는 내가 1년동안 휴가를 낼 수 있는 날짜입니다보통 한달에 1개 이상은 주어지기 때문에 12개는 갖게 되구요여름 휴가까지 합쳐서 일반적으로 15개 정도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주어지는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 있네요1년을 근무하게 되면(근무기간 80% 이상 출근시)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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