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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대상 지원 조건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대상 지원 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대형과 일반형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1.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민법 상)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