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1. 추진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 2.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 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전 예방 3. 본인확인 수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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