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
원문 링크 : 모텔 몰카범 적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