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란? 대한민국에서 꿈과 미래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① 교육급여 신청인으로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