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도 간단한 인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글 적어 봅니다.! 1.
개요 1) 급여(월급)가 적게 들어왔다. 2) 급여(월급)를 못 받았다. 3) 급여(월급)를 미뤄서 준다 4) 급여(월급)에 특정 수당을 빼고 준다 5)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인데 야간수당 시간이 너무 많다. 6)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 7) 연차수당을 안 준다. (연차촉진제 안 했을 경우) 이번 글에 내용은 "회사에 받을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밀린 월급이나, 적게 받은 급여 등 회사가 노동에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 체불]이라고 해요 임금체불의 유형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단순임금체불 수당임금체불 연차수당임금체불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