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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대출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대출 신청하세요

-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