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A와 B의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B가 5천만 원을 출자했지만 임대차 계약은 A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시 B는 5천만 원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실제 상황, 지분 확보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상황 요약: 부부 A와 B의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은 B의 자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A의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또는 보증금 지분 분할 시 B는 5천만 원 지분에 대한 법적 주장이 가능할까요?
2. 법적 근거: 민법 제709조 제2항: "부부는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7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다고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