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시군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동시 진행 상황과 주택 매매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1.1. 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 추진 가능 여부 판단 사업 시행 주체, 사업 내용, 사업 기간 등 확정 1.2.
관리처분인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구획 정리 계획 인가 재개발, 재건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확정 조합원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 분배 기준 확정 1.3. 동시 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동시 진행 가능 사업 추진 속도 향상 및 조합원의 불확실성 감소 1.4.
관리처분인가 확정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원문 링크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리처분: 진행과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