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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사단법인 정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본인의 탈퇴신고 2.회원의 사망 3.회원의 제명 4.회비를 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제 명】 1.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 2.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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