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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