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1. 총 매매대금은 ,,원정(₩,,)으로 한다. 2.
매매대금은 전액 계약시 지급한다. 제 2 조 (물건의 인도) 1.
갑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년 월 일까지 물건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양자 입회하에 물건을 검수함으로써 인도책임이 완료된다. 2. 인도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소재 을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 3 조 (물건의 하자) 1. 갑은 물건의 인도 후 발생하는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은 매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이미 합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한다. 3. 전항의 조건이 미비되어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 4 .....
원문 링크 : 수목매매 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