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래방법】 “을”은 선매발주의뢰서(별첨양식)에 의거하여 “갑”에게 특정한 물품 (이하 “물품”이라 칭함)의 수입을 의뢰하고 “갑”은 물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2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의 품목, 수입, 단가, 수입금액, 기타 제조건 등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선매발주의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물품의 가격】 “갑”은 “을”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판매가격=매출원가+(매출원가× % )+“갑”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2.
매출원가<“갑”의 투자금액>=L/C OPEN 비용+B/L 결제대금+통관제비용+기타 “갑”의 투자금액(단, 부가세 별도) 3. “갑”의 투입.....
원문 링크 : 수입상품선매 기본 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