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후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해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귀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에 의거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귀 지정 일까지 납부치 못하였을 시에 본 계약서에 의거 귀교의 일방적인 공제조치는 물론 기타 어떠한 법적 구상조치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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