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거래은행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 합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및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3.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는 이체금액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면책) 본.....
원문 링크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