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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양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양식

본인은 귀행으로부터 제1조의 차용조건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2조 【대출금의 수령방법】 1.

귀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받은 대출금을 귀행의 본인명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하고 그 지급청구는 귀행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귀행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귀행에 예치한 본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공정증서 작성의무】 귀행이 청구 있는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곧 이 약정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