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신세계로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정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63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