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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

 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

1.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2.

재판비용 (1) ‘재판비용’이란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인지대(인지첩부), 예납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재판비용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비용 (1) ‘당사자비용’이란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당사자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