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2.
재판비용 (1) ‘재판비용’이란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인지대(인지첩부), 예납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재판비용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비용 (1) ‘당사자비용’이란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당사자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
원문 링크 : 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