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뉴스 -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12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최근에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현행 집시법 내에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헙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시법 개정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했던거죠! 네이버뉴스 방금 전 속보 우수수수수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헌법불합치" 다 라고 판단한것인데요, 집시법상 관저의 의미는 1)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2) 관저에는 집무실 포함 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해당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 하면 발생할 혼선을 막기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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