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관할 정책사항 안내가 지난 해 31일에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노동신문이나 매일노동 등 이런데 아니면 별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포스팅으로 실무에 가장 영향있을 것들만 추려봤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부터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안직능 보험료 부담 완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장애인 부담금에 대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튼 가보시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시간급, 일급, 월급 등으로 환산해보면 구분 최저임금 적용 환산액 비고 시간급 9,860 원 일급 78,880 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 원 주 40시간 기준 이렇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입니다. cf. 수습기간인 경우는 사용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