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안한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있고요 ㅋㅋㅋ 근데, 국민연금도 소득총액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들이 따로 있으며,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리플릿을 발견해서 공부하는겸 포스팅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국민연금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지만, 몇몇 기준자는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 그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게 맞습니다.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기준 소득월액이 결정되는게 맞으나, 몇몇 신고대상은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대상은 총 다섯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표로 한번 보시죠!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비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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