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또 우리 HR 사원분들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업무협력의무로 평가받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현행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만,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조항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었습니다.
이를 다시 반기로 바꾸는 개정조항이 발의된 것인데요, ㅋㅋㅋㅋ 좀 헷갈립니다. 이러한 반기마다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493] 9월 15일에 발의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정보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 결론 : 매월은 힘들고, 퇴사자에 대해서만 퇴사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결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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