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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정리

 [HR]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정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대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대상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신 분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대상이 됩니다. (만약,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시는 수령 가능) -육아휴직 급여 :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시 받는 급여 (육아휴직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임미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 150만/月, 하한액 : 70만/月 - 2022년 기준) 근데 여기서 통상임금의 80%를 한번에 다 주는게 아니고 일부만 주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직 6개월뒤에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방법 2)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FAX(팩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설명에 앞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 죄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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