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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보존기간, 연말정산 서류 보존기

 인사관련서류 보존기간, 연말정산 서류 보존기

사무실 이전 준비를 하면서 인사 관련 서류들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하필,,, 이렇게 바쁜 시즌에 사무실 이전을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라면 해야하니까 ㅋㅋㅋ 여튼, 사업장마다 인사 관련 서류를 3년, 어떤 서류는 또 5년 이렇게 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문서를 보관/보존 해야하고 또 몇년간 보관/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보존/보관 필요 인사 관련 서류 (근로자 서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이렇게 법조항으로 보여드리니까 읽으시기 귀찮고 싫으신거 알아서 표로 준비해봤읍니다. no. 보존 대상 서류 기산일 1 근로자명부 해고/퇴직/사망날 2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끝난 날 3 임금대장 (급여대장) 마지막 작성일 4 임금 결정/지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