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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방법, 209시간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방법, 209시간 계산 방법

음.......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수당 등에 대한 포스팅을 저번에 한번 했는데 마침 뉴스들을 보다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이버 뉴스 거참.. 연차를 쓰고 쉬라...

ㅋㅋㅋㅋㅋ 여튼, 10월 2일 연차 관련내용은 일전에 작성한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오늘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차수당 = 잔여연차일수 x 1일에 대한 통상임금 공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잔여연차일수에다가 그냥 통상임금 곱해버리면 끝입니다!

자자, 이제 연차수당을 계산해봅시다. A씨, 월 20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잔여연차 10일 이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0만 + 30만) / 209 = 11,004.78원인데 반올림 해서 걍 11,005원이 통상시급입니다. (편하게 통상시급) (11,005원 x 8시간) = 88,040원이 1일에 대한 통상임금입니다. 88,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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