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외국인과 같이 한국에서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외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제외) 모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등 운영하고 싶은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