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나이, 경력, 학력,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재판이고 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잔존 채무를 법원의 결정으로 탕감해 주는 것으로 파산에서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제도가 없고 면책에서는 세금이나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채무는 면책이 안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관련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채무자가 허위로 신청했는지 여부를 검토할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문제가 안되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당하게 재산분할까지 된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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