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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직업병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갑습니다. 각종 허리, 어깨, 무릎 등 직업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천산재노무사 힘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사천산재노무사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 조선소 용접공의 허리산재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진단받은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박 근거가 없는 한 직업병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본요건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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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천산재노무사 조선소용접공 허리질병으로 승인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