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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누르시면 빠른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원청 소속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반갑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산재보상전문 양산산재노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청업체 소속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외선전기공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재 접수 시 당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은 하청이 아닌 원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이라면 원청과 하청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청은 일정한 기간에 끝내야 할 일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입찰에 응하여 도급을 따낸 기업이나 공장이 원청업체가 됩니다.
하청은 그 반대로 원청으로부터 맡게 된 일의 전부나 일부를 독립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하수급인으로서 협력하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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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산산재노무사 하청업체 소속근로자도 산업재해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