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는데도 예전같지 않은 몸… 요양급여, 휴업급여까지 다 받으셨나요? 내 몸에 남아버린 후유증,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여러분. 부산울산지역 산재전문파트너 힘찬보상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어깨, 팔꿈치, 손목인 상지 쪽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이어서 다리(고관절), 무릎, 발목인 하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상담이라도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문의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나와 있는 장해보상 규정을 발췌하여 살펴보자면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관련 법령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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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리 무릎 발목산재 하지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