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지역 산재보상전문 진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주노무사와 함께 출퇴근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란 무엇일까?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재해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카테고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시간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본인부담금으로 치료하는 등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현재까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 외 시간에도 취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것도 해당이 될까요?
인정기준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근 및 퇴근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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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진주노무사 업무 시작 전 발생한 출퇴근산재 인정기준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