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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라면 주목 이제 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내요

 화물차주라면 주목 이제 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내요

화물차주라면 주목! 이제 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내요 안녕하십니까, 화물차주 여러분.

화물차주산재전문 힘찬노무사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선택적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바뀌어 미가입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NEW 화물차주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2020년 7월에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의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확대 되었고, 2022년 7월에는 유통배송기사, 택배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의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제한이 있던 특정 품목 및 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모든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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