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택배기사로 일하다 다쳤거나 직업병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부산택배기사산재전문 힘찬노무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7월부터 바뀐 택배기사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택배기사 산재보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특수고용직에 한해 적용되었던 전속성 요건에 따라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기에 산재보험의 적용 방향성과 보상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에짐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부산택배기사로 업무 중 사유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보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한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 조항으로 있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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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산택배기사 산재보험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