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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5월 19일 밝혔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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