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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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 이용료 30% 감면 (6월 11일 예약부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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