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손사의 보험사전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암관련 보도자료 I. 전체 요약 요약 ① 추가검사 의미 : 기존 추가검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시,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많이 헷갈리셨을거란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병증 유지 자체는 질병 진단 ·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②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 어떤 부위에 전기간 동안 부담보로 설정 후 가입했다면, 5년간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진행했다는 점만으로 부담보 해제를 하지 않는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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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암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