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및 해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구할 보험금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다. 유족이 청구하려는 보험금이 상해사망보험금인지, 질병사망보험금인지, 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진다.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사고 장소와 당시 정황, 외상 흔적,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이 핵심 자료로 부각된다. 반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생전 병력, 응급실 기록, 심근 효소 수치, 심전도, 영상검사, 사망 직전의 증상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검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살피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망인의 과거 병력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병력 등은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과거 병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질병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단순 위험인자인지, 실제 사망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질환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후에는 사망 당일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사망 장소가 실내였는지 외부였는지, 발견 시간은 언제인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음주 여부가 있었는지, 기온이나 주변 환경은 어땠는지,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흔적, 외상 흔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상해사망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현장 정황의 중요성이 크다.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명확히 기재되지 않더라도 현장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경찰 기록, 목격자 진술, 응급실 기록 등을 종합하면 상해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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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기타및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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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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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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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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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손해사정사